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20%(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를 세금으로 납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한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미부과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국내 상장주식+장내거래+소액주주 소액주주란? 지분율기준 유가증권시장: 특정기업 주식보유 비율 1% 미만 코스닥시장: 2% 미만 코넥스시장: 4% 미만 시가총액기준 . . .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전체 시장 10억원 통일 2021년 4월 1일 이후: 전체 시장 3억원 통일(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공부
2021. 9. 13.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