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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_펄어비스의 사례

주식공부

by Minjupapa 2021. 8.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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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 

 

사람들이 보통 '숏친다'라는 말로 표현.

 

투자자 측면에서는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 기회.

시장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주가 버블형성을 방지)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주범.

공매도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 존재.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차입공매도만 허용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 등이 차입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 등이 차입

 

※ 숏커버링(Short Covering):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

공매도는 주가의 반등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 공매도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들여 대차거래를 청산하려는 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 오히려 주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어제(2021-08-26) 발생한 펄어비스의 주가와 공매도 과열종목 금지 지정 공시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펄어비스 주가(8/26)
펄어비스 공매도현황(8/26)
펄어비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시(8/26)

공매도 종합포털 사이트: short,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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