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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요약

주식공부/산업·금융·경제 이야기

by Minjupapa 2022. 7.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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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함.

이유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고 37%정도가 전액 공제처리 받는다고 함.

그리고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비교를 해야 세금부담 여부가 확인 가능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10억 →100억)와 금융거래소득세(양도세)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세금( 22~27.5%)도 2년 유예 환영!

 

 

 

 

 

 

 

 

 

 

▲지분율 요건이 사라지면서 용어 자체가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바뀜.

-그동안 이 요건 때문에 중소형주를 지분율 1~2% 이내로 사느라 금액적으로 많이 못샀던 문제가 사라짐.

 

▲금액요건도 10억원(친족합산)에서 인당 100억원으로 완화.

- 과세를 피하려고 연말만 되면 종목을 10억씩 쪼개는 행위가 사라지고, 좋아하는 종목을 100억원까지, 혹은 부부가 합쳐서 200억까지 살 수 있음.

-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한편 중소형주 매수의 금액적 cap이 벗겨져 화려한 개별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

 

▲나는 어차피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사지도 못하는데 왜 부자 감세를 시켜주는가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장에서 부자들이 수익이 나야 우리도 같이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자금을 종목에 넣을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가치투자클럽-

 

 

 

출처: 가치투자클럽 https://t.me/cor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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