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요약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함. 이유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고 37%정도가 전액 공제처리 받는다고 함. 그리고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비교를 해야 세금부담 여부가 확인 가능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10억 →100억)와 금융거래소득세(양도세)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세금( 22~27.5%)도 2년 유예 환영! ▲지분율 요건이 사라지면서 용어 자체가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바뀜. -그동안 이 요건 때문에 중소형주를 지분율 1~2% 이내로 사느라 금액적으로 많이 못샀던 문제가 사라짐. ▲금액요건도 10억원(친족합산)에서 인당 100억원으로 완화. - 과세를 피하려고 연말만 되면 종목을 10억씩 쪼개는 행위가 사라지고, 좋..
주식공부/산업·금융·경제 이야기
2022. 7. 25. 14:16